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2-14

28(), 합천군청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든 군민 대상 1년 동안 적용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군청은 자전거인프라 구축이 확대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고, 올해로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한국 어디에서 자전거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주 보장내용으로,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5백만원(,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 732조에 따라 보장 제외), 자전거상해위로금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다.

 

정종대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은 지난해 관련 보험으로 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군청은 자전거보험가입과 더불어 지역 초중학교 대상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정책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4월부터 한다.”고 덧붙였다.

 

임임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