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1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 모집 중
합천군청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이달부터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3㎾), 태양열(20㎡), 지열(17.5㎾)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물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합천군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 기간은 1차(1.23~2.17), 2차(3.6~3.24)이다.
정부는 태양광 3kw 설치 시 비용을 2016년 기준 780만원으로 보고 국비보조를 230만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경우 자부담이 550만원에 이르지만, 합천군민의 경우 합천군이 군비 2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어, 자부담 350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단, 설치기기 및 조건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다를 수 있음).
합천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정부지원을 받게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지원예산은 총 2억1천6백만원으로로 200만원씩 지원할 경우 108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보조금 200만원을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서에 의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합천군은 2016년도에 109가구(태양광 70호, 태양열 37호, 지열2호)에 2억5백만원(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원가구수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발맞춰 합천군도 이를 지원하고 있어 이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합천군은 자체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합천군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15가구(태양광 287가구, 태양열 218가구, 지열 10가구)를 지원해 보급했다.
하지만, 합천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할 공식적인 기구조차 없어 합천군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우선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합천군 김영만 경제교통과장은 “우리군은 다른 시군보다 일조량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등에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자립군을 만들기 위해 합천호에 40Mkw 태양광 발전, 황강수중보에 소수력 발전 등 민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표: 합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보급 실적>
구분 | 합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합계 | 535 | 109 | 91 | 123 | 94 | 68 | 30 | 7 | 9 | 4 |
태양광 | 304 | 70 | 47 | 32 | 56 | 52 | 30 | 4 | 9 | 4 |
태양열 | 219 | 37 | 44 | 86 | 35 | 16 | 0 | 1 | 0 | 0 |
지열 | 12 | 2 | 0 | 5 | 3 | 0 | 0 | 2 | 0 | 0 |
(자료출처:합천군청 경제교통과)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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