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21
합천 내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핫들지구 주거지역으로 변경에 초점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3월 16일, 합천읍 핫들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모았던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천군 지역 내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핫들지구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번 재정비로 핫들지구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153,674㎡를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407㎡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23,267㎡로 변경되었고, 생산녹지지역 106,306㎡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 20%밖에 되지 않은 11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60%까지 높여 주택 건설의 효율을 극대화 하였으며, 기존 공장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증축 등을 할 수 없었던 지역 4개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을 확장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있다.
이외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개발 여건을 향상시켰으며, 용도지역 변경 중 핫들지구의 주거지역 확장은 합천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현황여건 변화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토지이용의 효율적, 합리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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