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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4

합천군선관위, 특별 단속 및 예방활동 시작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8일 실시하는 합천새남부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있어 213~ 14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15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천군선관위 직원 등 단속인력은 후보자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등의 안내·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합천새남부농협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일 전일인 227일까지만 가능하며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상 여섯 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합천군선관위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의 여섯 가지 방법을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및 비방·흑색선전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932-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아 최고 3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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