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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8-02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이기며 축사 신축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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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오전 합천군청 앞, 갑산 주민들이 축사 건립 반대 항의 집회를 했다. 배기남

 

가야면 축사 신축이 주민들과 해인사의 반발에 합천군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최근까지 축사신축이 지역문제로 떠올랐는데 또 다시 축사 신축 사안으로 사업주와 주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율곡면 갑산마을은 3년 전 해당 축산업자가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합천군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자 허가를 취소했다. 주민들도 해당 축산업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했다고 알고 있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어 더욱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현재 율곡면 갑산마을 1, 2, 3구 마을 주민들은 지난 711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사 반대 행동에 나서며 축사반대 현수막 부착에 이어 720일 마을 내 축사공사 진입로 입구에서 반대집회를 시작했다.

 

진입로 입구에는 폭이 좁은 작은 다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철근이 드러나며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많을 정도로 노후화 되어있어 농기계 및 소형차량의 통행 외에 축사공사를 위한 대형차량의 잦은 출입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합천군청은 해당 전문가로부터 안전을 위해 소형차량 정도만 통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현재 5톤이하 차량의 통행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량안전점검을 공식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창환 합천군수도 721일부터 22일까지 여름휴가를 마치고 725일 갑산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장소에 방문해 주민들의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축산업자가 3년 전 합천군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받았던 것에 지난해 행정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고, 합천군청이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합천군청은 올해 4월 허가해 준 상태로 법적인 싸움으로 가기에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해당 축산업자는 행정소송에서 이기며 합천군청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취득해 본 축사공사에 앞선 주변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합천군은 축사진입로 협소로 통행이 어렵다 악취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 우려 해당부지가 우량농지로 보전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소송 진행결과는 율곡면 기관사회단체장들에게도 당시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갑산마을 대책위는 3년 전 당시 합천군청 축산과장으로부터 해당축산업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를 어길 때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각서를 공개하며, 더욱 분노하고 있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주민들은 이 각서를 믿고 더 이상 집단 행동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각서에는 해당 축산업자의 서명이 빠져있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던 당시 축산과장 A씨는 해당 축산업자가 축산과의 모돈번식농장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공사 진행이 안되어 보조금 회수에 앞서 포기한다는 의미와 축사건립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폭염경보가 연일 나오는 무더위에서도 81일 합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계속 보이며, 합천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싸움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합천군청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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