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6-06-07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부실시공 신고에 포상금도 지급

 

합천군청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해 놓고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합천군청은 이 조례에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실공사 업체가 퇴출되고 부실공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 및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이다.

 

합천군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관장하기 위해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실공사 정도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시 감점 적용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전이나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발주부서는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 지도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해당지역 군의회 의원과 읍면장 및 마을 대표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청은 지역 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합천군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방지와 부실공사 방지 등 건설공사에 있어 뿌리 깊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조례 제정과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지가 필요하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