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07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부실시공 신고에 포상금도 지급
합천군청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해 놓고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합천군청은 “이 조례에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실공사 업체가 퇴출되고 부실공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 및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이다.
합천군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관장하기 위해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실공사 정도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시 감점 적용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또,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전이나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발주부서는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 지도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해당지역 군의회 의원과 읍면장 및 마을 대표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청은 지역 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합천군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방지와 부실공사 방지 등 건설공사에 있어 뿌리 깊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조례 제정과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지가 필요하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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