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07
9개월 유예기간 후 시행, 축사 증축 규모 100분의 20이하로
축사 신축과정에서 가야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합천군으로부터 허가취소를 당한 축사 건립현장. 현재 해당 농장주는 행정소송을 신청해 놓았다. Ⓒ배기남
합천군의 전체 총 면적 983.584㎢ 중 가축사육 시설 자체가 들어설 수 없는 전부제한지역의 면적은 58,396㎢, 제한조건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부제한지역은 616,067㎢로, 가육사육 시설에 들어서는데 있어 제한되는 지역은 총 674,463㎢로 전체 면적 중 68.6%정도가 전부 및 일부제한지역에 해당된다.
조건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일부제한구역은 지난 2014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 : 250m 이내, 돼지․닭․오리․개의 경우 : 7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합천군의회 210회 임시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제한구역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돼지 ·닭·오리·개·메추리를 영향이 작은 소·젖소·말·사슴·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안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축사의 신 축·증축 시 인근 주택 세대주의 100분의 50 이상 동의 규정 삭제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 신설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 중 일부제한구역내 축사의 신축과 증축에 있어 인근 주택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 조건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주민 동의 부분이 마을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 가능하고, 조례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조례 설치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민동의 부분은 사실상 마을주민과 인맥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기 쉽지만, 외지인일 경우 상대적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이 부분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 규정에 근거해 허가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축사 시설의 증축과 관련해서 100분의 20 이하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 내 한우와 양
돈 단체에서는 100분의 30까지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 지역의 허용 수준과 맞추고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100분의 20이하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지역 내 축사시설의 허가기준을 규정하는 조례로 2008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1년 1차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지역 제한 지역을 규정했으며, 2014년 개정을 통해 일부제한지역 내 거리제한을 늘리며 강화시켰고, 2015년 개정을 통해 축산분뇨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인상했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로 지역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합천군의 축사 허용기준은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발생이 점점 빈번화 되고 이로 인한 예산투입이 적지 않을 정도로 축산웅군을 외치고 있는 합천군의 입장에서는 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합천지역 축산인들과의 발전방향과 지역상생에 대한 해법 제시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16년 5월에 고시한 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역 (단위 : ㎡)>
구분 | 전부제한구역(A) | 일부제한구역 | 합계(A+C) | |
일부제한구역 250(B) | 일부제한구역 700(C) | |||
합천읍 | 4,284,300 | 11,782,433 | 37,668,271 | 41,952,571 |
봉산면 | 3,849,275 | 8,131,790 | 36,162,376 | 40,011,651 |
묘산면 | 3,356,267 | 8,766,847 | 26,968,283 | 30,324,550 |
가야면 | 4,414,940 | 18,073,051 | 51,226,217 | 55,641,157 |
야로면 | 2,351,435 | 12,536,247 | 36,979,806 | 39,33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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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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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 58,396,203 | 190,318,535 | 616,067,219 | 674,463,422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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