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03
비리공직자 버젓이 보직발령... 합천군 정기인사 여전히 논란 발생
합천군청이 1월 1일 자로 승진자 29명을 포함한 총 21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어 지난해 인사 파동에 이어 계속 인사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의 경우 승진인사는 예고된 일정대로 발표되었지만, 전보인 사의 경우 애초 발표 예정일에서 하루 넘겨 발표되면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청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올해 치러질 대장경축전 준비를 위한 인력조정 배치에 가장 주안점을 뒀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현상이 여전해 부서별 및 읍면 사 무소 등 결원되는 인원이 적지 않아 결정 과정에 진통이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결원현상에 대해 장기휴직자들의 복직이 예상과 달리 적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신규 임용을 많이 했지만, 예상 밖의 복직자 부족으로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신규임용에서도 애초 60명 정도 규모로 계획했다가 70명 규모로 상향시켰다고 한다.
이번 정기인사 결과에 대해 공직자 회 안팎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비리 공직자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되었다가 이번 인사를 통해 보직을 받으며 정상근무를 하게 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합천군은 지난해 음주운전 및 도박 적발로 인해 공직기강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생각보다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일 단락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업무 자리를 비우고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11월 21일 징계가 확정되며 경남도에서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과거 포상 등의 경력을 고려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합천군에서는 직위해 제한 바 있다. 그런데 징계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난 이번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받으며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되어 적절성 시비가 나오며 하창환 군수의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지난해 8월 정식운영을 시작한 CCTV 관제센터의 경우 기존 2명으로 관리되어 오다 10월에 1명이 보강되며 관리인력운영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자 교체 및 담담 인력이 2명으로 다시 줄어드는 등 개인정보보호 등의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설임에도 인력을 줄여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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