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10
12월 30일부터 도내 100억원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치킨전문점, 오리요리점 등 도내 가금류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기업 지원 특별보증’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100억 원 규모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지원대상은 ‘가금류 관련 업종’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확인이 가능한 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하였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현행 85%) 확대해 신청자들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초에 시행되는 도내 지자체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이번 특별보증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1년간 2.5%p의 이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광시 이사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더욱 힘들어진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055-743-5333).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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