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20
초계면 지사건물은 동부지소로, 양배수장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만
합천지사는 사용중인 현 청사가 건립된 지 40년이 넘어 건물노수 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초계면에 위치하여 합천군청 소재지와 원거리로 농업인이 공사에 방문하는데 불편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신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2년의 공사 끝에 금번에 완공하여 이 전하게 되었다.
초계면에 위치하고 있던 현 지사 건물은 동부지소로 변경해 양배수장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8~10명 정도의 인력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업무는 합천읍 신청사에서 진행하게 됐다.
합천읍 신청사에는 총 직원 43명 중 직원 35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며, 대지면적 4834㎡, 연면적 1,908.4㎡ 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및 주차대 수 50대 규모로 태양광(30kw), 지열 (34RT) 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신재생 건축물이다.
합천지사는 19일부터는 합천읍 신청사에서 정상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이전작업에 들어갔다.
합천지사장(양명호)은 신청사에서 농업인들에게 쾌적한 민원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스마트워크 도입 등 내부 경영혁신과 함께 합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사로의 이전에 대해 지난해부터 동부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대책위를 결성했고 “합천농지의 60% 가 위치해 있는 동부지역에 그대로 있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본분과 맞고 합 천군 관내 균형발전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권역들은 관광자원이나 기타 입지조건으로 유동인구 많고 발전하고 있지만 동부지역은 농업밖에 없어 농 어촌공사의 이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왔던 상황에서 협의과정 을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한 것으로 이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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