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20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12월 17일 열린 전국 촛불에서도 즉각 퇴진의 목소리는 청와대까지 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는 그동안 보였던 사과의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당당함으로 나가고 있어 국 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어긋난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제는 광장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며 광장 민주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회 청문회를 바라보며 어쩌면 예상했을 ‘모른다’가 관련자들의 입장으로 나오며 실망시키고 있다. 특검과 헌재의 심판 과정은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변호인은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 라진 7시간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도 않고 있다.
촛불을 주도하고 있는 비상국민 행동측에서는 답변서에 대해 “박근혜 일당이 노리는 것은 헌재심판을 지연시키며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새누리당 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 해체가 시급한 이유이다. 헌재는 이미 밝혀진 헌법유린 혐의를 근거로 빠른 탄핵 인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퇴진하라, 즉각 탄핵하라 는 국민의 명령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는 지난 3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를 뒤집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답을 내놓았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적법하게 진행해 여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져 234명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탄핵심판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법원 판단 전에도 탄핵소추는 가능한데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가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위헌성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박 대통령은 지 난 검찰 수사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고, 국민 앞에 설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다.
또, 헌법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타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최 씨의 국정 관여 비율을 1% 미만’이라며 별일 아닌 것처럼 궤변을 들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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