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16
1월 중 전체 부과액 절반이상 확보, 3월에도 참여 가능
자동차세는 합천군의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합천군은 지방재정 조기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지난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자동차세 연간 부과액 30억 3천만원 중 16억 1천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 조기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합천군민들도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총 2억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당초 6월,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내는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납에 참여한 납세자에게는 세액의 10% 할인하여 주는 제도다.
보통 경차의 경우 10만원 정도, 경차 이상의 자동차는 2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 번에 내야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연납을 통한 10% 할인은 기존 1년에 2번 나누어 내는 것에 비해 시중금리보다
높아 절세효과도 좋다는 평가다.
특히, 합천군은 연납 신청주의를 떠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합천군에 등록된 차량 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미리 납부고지서와 할인 안내문을 같이 발송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아직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10% 할인혜택은 1월에 끝났지만,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해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경우 미경과 기간의 세액이 공제되기에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청은 “혹시라도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 일괄 계산해 환급 처리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전화,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 후 인터넷 납부까지 할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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