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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3

합천군청이 전체 지방세 수입의 10%에 이르는 자동차세에 대해 12월 하반기 정기분을 부과하며 납부 홍보에 나섰다.

 

합천군청은 “201612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6,247건에 대해 695백만 원을 부과했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16121일 기준 합천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됐다고 밝혔다. 20161월 연 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군청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및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청은 군 홈페이지 게재, ·면 전광판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했다.

 

합천군청에 따르면 2016년 합천군 전체 지방세는 32752백만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는 326백만 원으로 1, 6월에 부과 된 세액은 2511백만 원이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055-930-3227)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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