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13
합천군청이 전체 지방세 수입의 10%에 이르는 자동차세에 대해 12월 하반기 정기분을 부과하며 납부 홍보에 나섰다.
합천군청은 “2016년 12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6,247건에 대해 6억9천5백만 원을 부과했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16년 12월 1일 기준 합천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됐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연 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군청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및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청은 “군 홈페이지 게재, 읍·면 전광판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했다.
합천군청에 따르면 2016년 합천군 전체 지방세는 327억5천2백만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는 32억6백만 원으로 1월, 6월에 부과 된 세액은 25억1천1백만 원이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055-930-3227)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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