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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9

​​​​​​1월 20일(화), 합천군 택시업 관계자들이 합천군의회를 찾아 업계 현안을 밝히며 개선을 요구했다. ⓒ합천군의회



군민의 교통복지와 효율적 군정 홍보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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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화), 합천군 택시업 관계자들이 합천군의회를 찾아 허종홍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에게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회를 찾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택시광고로 지출되고 있는 광고비를 현재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주고, 천원행복택시 운행에 있어 현재 1인당 1000원 요금체계가 너무 높고, 택시기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군민과 택시기사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수준이니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정택시광고사업은 지난해까지 택시 1대당 매월 5만원씩 지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절차를 변경해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광고대행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 집행될 예정이어서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광고비는 작년보다 적은 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택시업계가 이 같은 합천군의 집행절차 변경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의 행복택시사업은 관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 대중교통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 1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5km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원의 요금만 내면 택시를 이용해 해당 면소재지나 정류장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7개 마을이 대상마을로 확정되어 관련 준비를 마치고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100원택시’로 불리며 이용요금이 이용숫자에 상관없이 한 택시당 100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합천군의 현 1인당 1000원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도 관련 서류 작성부터 일이 더 많아진 것과 함께 이용대상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정택시광고사업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해오다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으며 법적근거를 통한 지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어 이처럼 부득이 집행절차가 변경되게 되었다. 행복택시사업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으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모아 개선방향을 찾겠다.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합천군의회는 “오늘 간담회로 군 관계부서의 의견도 청취하고 두 정책의 손발역할을 하는 택시업계가 든든한 군정 파트너가 되어 모처럼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정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 군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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