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04
대병면 양리 고정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인 10mg/L보다 높은 11.1mg/L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4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이 주변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거나 해당 물을 마시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는 5월 중 인근지역인 대병면 장평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수도시설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질산성 질소는 일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에서 3mg/L미만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질소비료의 시비나 처리되지 않은 분뇨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질산성질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질산성질소는 특히 영유아들에게 산소전달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청색증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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