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18
합천군, 다태아 임산부 지원, 의료급여 절차간소화 등 달라진 의료급여 제도 홍보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요양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410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상담, 홍보 리플릿·홍보물품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2017년부터 달라진 의료급여 제도는 먼저,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임산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하(15%→5%)했다.
또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지원액 월 20만원)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침유발기(지원액 월 16만원)의 대여료가 새롭게 지원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소모품 지원액도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됐다.
다음으로, 입원진료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급여이용을 위해 필요했던 절차가 간소화 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이 가능한 경우가 ‘긴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서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변경돼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 강화되었으며,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인해 급여일수가 초과될 경우 연장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055-930-4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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