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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4-18

농산물가격 등락폭이 심한 현실에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은 장기간 정체되어 오르지 못하며 기본적인 삶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농민의 삶을 위해서라도 농가소득을 올려야 한다. 지난 412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소장이 합천을 찾아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 합천농민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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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문제의 특징] 농가소득의 양극화·빈민화 심화

 

강사로 초빙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소장은 현재 농가소득의 문제로 첫째, 농가소득은 최근 10년 동안 장기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와 2종 겸업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의 소득이 20052015년 동안 약 3천만 원 내지 32백만 원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농가소득의 절대적 수준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며, 1990년대 이후 20년간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20년째 장기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업소득에 주 원인이 있다고 했다. 2종 겸업농가, 축산농가, 일부 시설채소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 농가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 총액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업생산을 위한 투자 목적의 생산성 부채는 감소하는 대신 농업생산 이외 목적의 소비성 부채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가소득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농민층 내부 농가소득 양극화 및 농가의 빈곤화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최근 10년 동안 농가소득 5분위배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농가의 빈곤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이 최상위 20%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대다수 농가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차 산업화로 농외소득 올리는 것으로는 한계 명확해

 

1990년대 이후 농외소득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농산물가공 및 유통, 그린투어(농촌관광), 농촌체험 및 6차 산업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농외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로인해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외소득의 비중이 농업소득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장경호 소장은 농외소득의 증대가 정부의 농외소득정책에 따른 효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앞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농가소득 문제를 농외소득의 기회 창출에만 맡겨둘 경우 농민복지를 강조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농외소득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농가소득 관련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보완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농가소득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천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농가소득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37,215

농업소득

6,264

10,469

10,897

11,815

10,098

11,257

농외소득

2,841

6,931

7,432

9,884

12,946

14,939

기타소득

1,921

4,403

4,743

8,803

9,077

11,01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농산물 가격안정과 최저가격보장 병행 추진이 농가소득 해법의 열쇠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장경호 소장은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직접 소득정책과 농산물 가격정책의 병행 추진을 제시했다. 이는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농가는 시장가격과 직접지불을 통해 농가소득을 획득할 수 있고,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농가는 최저가격과 직접지불을 통해 최소한의 농가소득의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직접지불과 농산물 가격정책(가격안정 + 최저가격보장)을 병행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농업정책과 달리, 상호보완이 아닌 상호 대체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직접지불과 가격정책(가격안정 + 최저가격보장)을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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