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12
4월 4일(월), 합천소방서(서장 이귀효)가 “올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및 관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이들 업장에 화재 등 재난이 나면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소를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합천소방서는 “기존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 1회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또한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종 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지도담당은 “합천지역 95개 업소 대상이며, 보수교육은 각 업소에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 하면 되지만, 보통 분기마다 한번 꼴로 하게 된다. 소방안전교육으로 다중업소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 협조해달라.”고 했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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