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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4

합천군의회 권영식(가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127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축하금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추후 지역화폐 축소를 우려하여 안 제4조제2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여 통과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합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1년 이상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군으로 전입한 학생,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축하금은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규모가 120여명 규모였고, 내년에도 현재기준으는 150여명 수준으로 예상되나, 실제 입학생은 주소 이전등으로 전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최대 4,5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 지원금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재 지역내 작은 학교에서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 성격과 비슷해 보여 이후 사용처에 대한 고민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입학시에도 내년부터 준비금 지원

 

한편, 합천군이 지난 930일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조례안이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치며 확정되어 내년부터 지원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필요 경비를 말하는데, 합천군은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실상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어린이집 필요 경비라는 명분으로 연초 95천원 이상의 보육 경비가 부모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부모 부담 발생에 대해 무상보육의 일반 취지에 맞게 추가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지원 금액은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의 입학준비금으로, 최초 1회만 지원하고, 수납한도액의 최고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영유아는 합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가능 대상에 들어가며, 입학할려는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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