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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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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이 발달하면서 보통사람들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피해자의 방심을 틈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얻는 피싱(phishing)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사기가 한국에 등장한 것은 2006년 경 처음 발생 이후 경찰의 단속과 예방홍보로 피해사례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 해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는 2014년 기준 2100억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금융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게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사기 유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메신저 피싱

2008년부터 등장한 메신저 피싱은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해킹해 메신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금전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유형이다. 아는 지인인 듯 속이며 친밀감 있게 말을 걸고,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기 쉬운 유형이다.

2. 카드론 사기

피해자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입금된 돈을 범인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다”, “당신의 계좌로 불법자금이 유출되었다등의 거짓말을 한 뒤,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ARS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검찰)인데 당신의 계좌에 범죄의 자금이 들어갔다”,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다”, “범죄자금 회수를 해야 된다등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돈을 범인계좌에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3. 대출 사기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무작위로 대출광고를 한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진실로 믿고 특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신청한다. 사기범들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피해자들은 수수료를 범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후 사기범은 현금인출 후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다. 이용되는 은행통장 모두가 대포통장이다.

4. 카카오톡 피싱

카카오톡 피싱 사기단은 공식홈페이지 “kakao.ez.to” 사이트를 개설해 개설된 홈페이지를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보하며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속은 피해자들은 “pc버전 출시기념 신규 회원에게 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제공한다는 안내문에 속아 휴대폰 인증을 통한 소액결재로 피해를 보는 사례다.

 

금융사기는 한번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용되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다. 국민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절대로 은행계좌 및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보호조치를 해준다거나,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건, 현금을 보관해준다며 현금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는 등의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사기 범죄유형 및 예방법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조심한다면 금융사기의 피해부터 안전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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