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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6

합천군이 지난 222일부터 3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며,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특히 무분별한 난립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주요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중 기존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의 경우 평균경사도 15도 미만 적용하기로 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 변경했는데,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과 관광지 경계로부터 기존 용량별 거리제한 차등 적용하던 것을, 무조건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강화했으며,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만 제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내버스차고지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설치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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