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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1-03-26

 

 

- 매입·직불금 수령·위장 전입 논란에 해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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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합천군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땅 매입, 직불금 수령, 위장 전입 등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지난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현실로 들어나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난 322일 방송을 통해 권영식 의원 가족이 개발 발표전 인근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이외에도 위장전입,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권 의원은 325일 합천군의회 대화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명에 나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 의원은 지난 3월 매입한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9861(2983)임야 매입은 4년 전부터 소유주인 남평문씨 종중과 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올해 311000만원에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이는 지난 2014년에 부인 명의로 매입한 대병면 회양리 931, 932, 936번지 논의 활용과 가치를 높이고 군의원을 그만뒀을 경우 노후에 농사를 짓으면서 소일거리 마련을 위해 매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제기된 함양~울산간 나들목 부근에 위치에 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며 특히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예정지에 700m이상 떨어져 있어 투기 의혹과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밀양 구간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가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2014년 땅 매입이 시작된 것과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별도로 시기적으로는 맞물리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은 부인의 직불금 수령에 관련해서는 부인 명의의 논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벼농사와 밭농사에 종사했으며 일부 친척에서 위탁영농을 했다면서 언론 보도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대병면 회양리 936번지에 영농용 농막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해당 번지에 주소를 둔 것은 대병면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인구 유출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장전입 한 것이 아니다면서 주민등록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당장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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