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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1-03-23

-진주, 거제시는 2단계로 올려서 적용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328일까지 유지한다고 313일 밝혔지만, 거제시와 진주시에서 비롯된 유흥업소, 목욕탕 확산 상황에 맞춰 지침을 부분 변경하고, 거제시와 진주시는 현재 2단계로 올려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목욕탕 관리를 강화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및 발열체크 및 증상확인하도록 했으며, 정기권 신규발급을 금지, 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종사자 증상확인, 선풍기·음료공용용기 재사용·평상 사용 금지, 샤월시설 및 옷장 한칸 띄우기, 음료 섭취 금지, 사용시간 1시간 내로 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했으며,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리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 직계가족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동석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방역수칙 중 공통사항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81명 이용 인원 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및 댄스플로어 운영 금지)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를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등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정부에서는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경남의 확진자 발생 상황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주 목욕탕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백신 접종보다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봄철 나들이 위해 비대면 안심 관광지 16곳 선정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안전여행을 위한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봄철을 맞아 코로나19 피로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여행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경남도는 지난 318일 개별·소규모·가족단위 방문 관광지를 위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설레는 봄을 주제로 다른 관광객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봄꽃들과 함께 자연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야외 관광지 16곳을 선정해 공개했다.

 

16곳을 살펴보면 합천군의 100리 벚꽃길과 황매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 통영 욕지도, 사전 용두공원, 밀양 영남루 수변공원길, 양산 원동역, 고성 상족암군립공원, 산청 남사예담촌, 의령군 한우산 드라이브 코스,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 창녕 산토끼 노래동산, 하동 정금차밭, 거제 도장포마을 동백터널, 김해 낙동강레일파크·와인동굴, 거창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길 등등이 들어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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