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8-30
문상철 합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불량식품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경찰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한가위를 전후해서 불량식품이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불량식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인 것 같다.
불량식품이라 하면 학교 앞 문방구 및 구멍가게에서 손쉽게 사 먹는 과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불량식품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 불량식품 유형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행위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행위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 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행위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등이 있다.
한가위 전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이 변질되었는지 보관은 잘 되었는지, 유통기간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남의 건강이야 어찌되든 말든 돈만 벌고 보자”는 식의 나쁜 상술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예리한 눈을 가진 소비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한가위를 전후해서 농촌지역 불법도축 행위, 노인들을 현혹하고 쌈지 돈을 빼앗는 가짜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행위가 많을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악의적인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석명절을 연계하여 오늘부터 10.31까지 69일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러한 불량식품을 발견했을 때는 112 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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