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5-02-17

2월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금리 1.5%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5년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월 24일까지 접수 받는다.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서 융자액은 농업인 3~5천만원,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2~3억원까지 융자한다.

 

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과 생산, 수집, 저장, 운반,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며 금리는 1.5%다.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6일부터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에서 융자실행이 가능하다.

 

- 정리 : 배기남 편집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