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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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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그동안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관내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당초예산으로 1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20년 이상 된 관내 13개 목욕탕 노후 굴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철거비용의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합천읍을 중심으로 8개소를 철거하고, 나머지 5개소는 내년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철거와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은 사업 시행 전 반드시 건축물해체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안전사고 방지 및 해체에 따른 소음·분진·교통 정체 등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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