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17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강석진 의원은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하면서 현재의 장애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장애 행정인프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천군의 장애등급 판정비율이 낮아 지역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으로, 이번 강석진 의원의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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