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31
요금 현실화율 거창43%, 창녕49%에 비해 합천27%로 인상압박
합천의 수도요금이 2015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오며 올해에도 30%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인상안 추진을 공개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가정용 기본 수도요금이 ㎥당 47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며, 신규설치시 부담하게 되는 상수도 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50% 인상안을 내놨다.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인상안 추진과 관련해 주변지역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수준과 비교했을때 합천군의 수도요금이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매년 수도시설 유지비가 증가하는 등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인상 압박이 많았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합천군의 수도요금은 지난 2001년 50% 가까이 인상한 이후 2014년까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가 2015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2015년 10%, 2016년 10% 씩 인상되어 왔고, 이번에는 3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인상되면서 2015년 인상되기 전 수도요금에 비해 이번에 30%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추진중인 30% 수도요금 인상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합천군의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12월에 열릴 합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2015년 첫 인상안 심의과정에서도 당초 20%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2년에 걸쳐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까지 합천군의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다가 2015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2014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영효율성 개선 압박속에 원가 대비 수도요금 수준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합천군 수도요금은 지난 9월 기준 평균요금 739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약 29.2%에 불과하다. 이같은 수준은 인근 거창군 43.32%, 창녕군 49.47%, 함안군 45.89%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중인 30%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기준으로 50% 가까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합천군은 수도시설 보급률이 50% 정도에 불과해 매년 상수도 보급을 위한 시설확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갈수록 유지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 수도요금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인상 추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 인상안 추진 이후 2~3년 내에 또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주민부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 사용요금 | |||||
업종별 | 사용 단계별 (㎥) | 2015년 9월 검침분 부터 | 2016년 9월 검침분 부터 | 2017년 인상안 | 비 고 |
㎥당 단가 (원) | ㎥당 단가 (원) | ㎥당 단가 (원) | |||
가정용 | 1~20 21~30 31~40 41이상 | 420 620 800 1,040 | 470 690 880 1,150 | 610 900 1,140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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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1~50 51~100 101~300 301이상 | 810 1,050 1,370 1,720 | 900 1,160 1,510 1,900 | 1,170 1,510 1,960 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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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 1~200 201~500 501~1,000 1,001이상 | 1,890 2,260 2,830 3,580 | 2,080 2,490 3,120 3,940 | 종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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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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