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1월 3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3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특히 내년 합천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자리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빡빡한 모양새다.
상정된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군의원 발의로 올라온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안나의원 대표발의)」과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안 34건에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 총 35건이 심의된다.
박안나의원 등 총 4명의 군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합천군에 거주중인 산모가 출산할 시 산후조리원 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할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김성만 의장은 이날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전 군민들이 주말도 없이 애쓴 노고에 감사하고, 특히 축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주야로 고생하면서도 이번 회기에 많은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맡은 바 직무에도 소홀함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면서 ‘우리 의회도 제출된 안건들이 꼼꼼히 심의되어 주민복지향상과 건전 재정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의 본분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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