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7
소문만 무성하며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던 가야농협조합장 선거 금품살포 관련 사건이 결국 합천경찰서의 수사가 종결되면서 10월 31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지역내 논란이 발생하며 합천경찰서가 선거 관련 금품살포에 대한 강력한 방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합천경찰서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내부 함구령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온데다,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해서도 공식 발표가 아닌 내부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보도 되면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도된 모 언론의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실시된 경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선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수사에서 적발된 26명 중 18명은 입건유예하기로 하고, 현 조합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합천경찰서에 확인바에 따르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어디서 알려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못했고, 아직도 공식적인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실시된 가야농협조합장 보궐선거는 지역내 한 조합원의 자진신고로 금품살포 사건이 알려졌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진신고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농협 조합장 선거뿐만아니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돈선거가 난무하고 있다는 소문이 선거시기때마다 나오고 있지만, 정황만 파악할뿐 구체적인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제대로 수사에 오른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은 조합원이 자진신고하면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자진신고 이후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경찰내부에서도 쉬쉬하는 등 이러다 물타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6일 열린 합천 가야농협조합장(가야·야로면) 보궐선거는 선거일 하루 전인 5일 오후 조합원 A(70)씨가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와 함께 합천경찰서을 찾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에 조합원 B씨의 부인 C씨가 현금 봉투를 주면서 "모 조합장 후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해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강권해 이날 오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역신문에 '관련자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광고를 내는 등 관련 기관을 찾아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다.
결국 합천경찰서가 4개월이 넘는 긴 기간동안의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송치를 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오며 경찰의 솜방망이 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진신고했던 조합원 당사자도 수사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A씨 등 주민 26명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이 중 8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명은 입건유예했다. 입건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선거에 있어 금품살포는 지역내 뿌리깊은 관행으로 알려지며 선거때만 되면 누가 얼마주고 누구는 얼마주더라는 등의 소문이 나돌고 있다. 금품선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유권자에게 되돌아온다.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합천경찰서의 수사과정은 금품선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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