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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4

공소시효가 1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가야농협조합장 보궐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던 합천경찰서가 1031일 검찰 송치 이후 언론보도로 먼저 알려지자 늦게 118일 공식 발표를 했다.

 

합천경찰서(서장 심한철)는 공식발표를 통해 ‘17. 6. 6. 실시한 합천군 ○○농협장 보궐선거에서 지역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53)와 후보자 B(57) 2명과 또한 A씨와 B씨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에 가담한 C(74)씨와 D(58) 등 선거운동원 6명을 포함한 총 8명을 검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마을주민 등 18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직 조합장 A씨는, 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 C씨 등 4명을 통해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 A씨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 B씨도, 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원 D씨 등 2명을 통해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 B씨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지역내 솜방망치 수사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건 접수당시 농번기로 인해 해당 주민들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체 수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 축소수사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 선거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 방향이 초기 구속수사 방향에서 불구속 수사로 선회한 것도 이유로 꼽기도 했다.

 

심한철 합천서장은 모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탈법과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금권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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