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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8

11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됐지만, 거창·함양·산청·합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석진 국회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별법 수정안은 재석 216 중 찬성 163, 반대 46, 기권 7(재적 299명 중 불참 83)'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시 본회의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2기 구성 등이 담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렸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껴안기도 했다.

 

그만큼 기다려온 법안이었기에 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왔다.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 좌초했던 1기 특조위를 이어받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다시 끌어낼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이 법안은 의원 다수가 동의하지만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제도인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오른 첫 법안이기도 하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1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이를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가결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같은 해 1226일 이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1기 특조위와 2기 특조위가 해야 할 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달라진 것은 권한이다. 특히 앞서 1기 특조위 때 무산됐던 특별검사 요청에 관한 부분이 주목된다.

 

1기 특조위는 앞서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을 특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풀어냈다. 다만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고 국회가 그를 결정하도록 한 한계가 있었다. 2016년 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이 당시 여당의 반대로 결국 자동폐기됐던 것도 이런 한계 탓이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청하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국회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강제했다. 만약 특검 요청안이 기한 내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특정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표결할 수 있도록 강제한 것이다.

 

특검 요청 횟수도 제한하지 않았다. 특검 요청을 국회에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했던 1기 특조위와 다른 점이다. 더욱이 특검 후보군 역시 특조위에서 사실상 결정한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구성되면 위원회(특조위)는 지체 없이 5명의 특검 후보자를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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