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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11-28

병목 구간서 2015년 이후 24명 다쳐 


경남 합천과 경북 고령을 연결하는 국도 26`33호선 복합선 공사 중단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사업비 162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착공한 뒤 201712월 완공을 목표로 해당 구간(고령 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 6.91)4차로 확장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도 26`33호선 복합선이 지나는 쌍림면 귀원리 일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삼육농장이 201325억원의 보상(건물, 토지, 가축 이전에 따른 수송비 등)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마땅히 옮길 곳을 찾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천진주 구간 가운데 일부인 신설 4차로 도로는 구간 내 모든 공사가 끝났지만, 삼육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340m 구간은 다리가 끊긴 채 공사가 중단돼 지난달 기존의 2차로 일반국도로 연결시켜 개통했다.

 

피해는 국도 26`33호선 복합선을 이용하는 고령군민들뿐 아니라 합천군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차량들은 신곡교차로에서 안림삼거리 구간까지 기존 국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로를 확장했지만 원활한 통행은커녕 병목 구간이 생겨 사고 위험만 높아지게 만든 셈이다.

 

합천군민들은 "4차로 확장도로가 갑자기 끊겨 기형적으로 2차로 국도와 연결되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심하다. 특히 대형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신곡교차로는 급격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불 보듯 뻔하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고령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귀원삼거리에서 고곡삼거리까지 약 1.5구간에서 총 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부산국토청과 삼육농장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국토청은 이전보상금을 지불했으므로 농장 이전을 강행하라는 방침이다. 농장 측은 농장 이전을 강구했으나 이전할 곳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전할 곳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폐업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폐업 보상 사례나 판례가 없어 법리 검토도 어려운 문제다. 농장 측에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 폐업 보상을 지속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현재 부산국토청에서 직권으로 재량을 발휘해 폐업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없다"고 했다.

 

삼육농장 측은 "부산국토청은 농장 이전이 가능한 지를 처음부터 알아보지도 않았다. 폐업 보상을 해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보상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만 몰아붙이고 있다""농장 이전을 위해 고령군청 담당공무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폐업 보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휴업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으로 현재 재판 중인 삼육농장은 대법원 상고장에서는 폐업 보상 요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대구지법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대구지법은 지난 9일 삼육농장에 23일까지 자진해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한다는 예고장을 전달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생물이 속해 있는 돈사이므로 집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쉬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대로 두어서는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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