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1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완화된다.
합천군은 11월 1일부터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예로,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기존에는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해야 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자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지만, 이마저도 해당되지 못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각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신청해 볼 수 있다.
합천군 최윤자 주민복지과장도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합천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보호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 현재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고, 최저생계비 기준과 유사한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던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명(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년~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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