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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1

대치 도중 순찰차 등 탈취·경찰관 상해징역 5년 선고

 

지난 7월 합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엽총을 쏘는 등 자살소동을 벌이며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40대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 11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엽총으로 위협해 순찰차를 빼앗아 도주하고, 경찰이 탄 차량에 엽총을 발사하는 등 범행도구와 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 74일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서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초등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갔다. 유해조수포획단 소속인 씨는 진주시 한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오전에 찾아 합천으로 이동했다.

 

씨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도주 과정에서 경찰 등을 위협하며 엽총 1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으며, 구급차, 순찰차, 트럭을 빼앗았다. 경찰과 대치 과정에 경찰관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에게 2주 이상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과민 반응을 보인 씨를 계속 설득해 자수를 유도했고, 이튿날 오후 4시 차량과 총기를 회수해 도주·대치 23시간여 만에 아무런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사건 현장에 인질사건전문대응팀, 경찰특공대, 경찰수사연구원 위기협상전문가들이 투입됐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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