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1
지난달 18일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농민헌법운동본부)가 헌법에 농민권리와 함께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45개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고, 전국적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국민농업포럼, 지역재단 등 45개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헌법운동본부는 앞으로 ‘개헌에 농민들이 주인된 참여를 조직한다’, ‘개헌안에 농민기본권과 식량주권 내용을 실현한다’, ‘개헌운동을 통해 농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넓혀간다’, ‘범국민적 개헌운동을 함께 한다’ 등 운동본부 구성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헌법 100만 서명과 10억 모금운동’을 비롯해 농업조항 연구, 지역본부 구성, 국회의원 서명 등을 추진해나간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농업계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소외받고 있고, 근본적 대책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을 살려보자며 헌법 개정 과정에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헌법에 넣어서라도 보장받겠다고 나섰다.
지금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속에, 우리국민들이 살아갈 30년의 미래를 그려보며 농민헌법 개헌운동에도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자. 농민헌법 운동은 단순히 농민의 권리보장을 넘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만여 명의 농민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내건 요구사항은 헌법개정, 농협 적폐청산, 한-미 FTA 폐기, 쌀값 1kg 3,000원 보장. 그 중에서도 핵심은 ‘농민헌법’ 제정을 통한 농민 기본권의 제도적 보장을 외쳤다.
농민헌법 개정운동은 농민들만을 위한 개정운동이 아니며,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운동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장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보장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농민의 권익과 농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헌법개정 시에 농업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농업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먹거리 권리이지만,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입개방속에 식량자급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고, 농민들도 떨어지는 농산물가격에 식량생산에 어려워하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운동이 농민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르는 국가적 책임도 헌법에 명시해 농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