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1
합천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내 모든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합천군의회에서 관련 지원조례까지 통과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안나의원 등 총 4명의 군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폐회한 222회 임시회를 최종 통과되면서 합천지역내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이 조례는 합천군에 거주중인 산모가 출산할 시 산후조리원 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할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규정하고 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산모는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90%까지 최대 100만원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는 교통비의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1일 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유형이 A-가-①형인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기간이 10일까지 인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618,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22,000원 발생한다.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 본인부담금 222,000원 중 90%인 199,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본인부담금 22,200원만 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산모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 대표발의에 나섰던 박안나 군의원은 합천지역내 산모들이 이 지원 조례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고, 지역내 출산 장려문화가 확산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