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등 각종 의안 34건 처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서 채택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3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 각종 의안을 의결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합천군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게 될 2차 정례회가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한 의원 국내연수를 16일부터 다녀왔다.
이번 222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발의로 상정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6건의 제·개정조례안은 군민 복지증진과 상위법의 권고에 따라 개정 혹은 폐지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은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행정수요 대비, 군민의 안전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관리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됐다.
전체 안건 중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이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아오던 합천군민들은 지원이 끊기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이 지원 폐지 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통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없애도록 하고 있어 합천군도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8월에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해 지원근거를 없애버린 상황이다.
이 안은 조례 폐지로 인한 군민 부담이 우려되어 대책마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속에 군의회 해당 상임위인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배몽희 군의원)에서도 5명 재석의원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지만, 합천군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끝남에 따라 수입에 대한 배분안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상했던대로 해인사와 합천군이 5대5로 입장권 수입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임시회를 폐회하기에 앞서 전 의원 만장일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 채택은 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내에서 벌써부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법선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명선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만의장은 폐회사에서 ‘지금 추곡수매와 대입수능시험, 마을마다 경로잔치와 사회단체 행사 등으로 모두가 분주한 와중에 사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해 과열 혼탁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스스로 경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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