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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1-11-0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114()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에서 2021년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번 안건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연구와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모시설 설립추진계획()을 심의하였다.

지난 20197월부터 20203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에는 공공자료원 분석 결과, 원폭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서도 피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건강실태가 나타났고, 피해자 및 자녀의 위암, 대장암 등의 발생률과 피해자 자녀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과 정신신경계질환 유병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 원폭피해자 자녀가 일반인구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래이용률이 높았다.

특히, 피해자 자녀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보건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제언에 따라 피폭과 질병의 인과성 및 유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분석 연구, ’20년부터 5년간 진행(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중)을 진행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20.5’20.11)에서 수행한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보고에서는 식민지 역사의 산물인 한국인 피폭자를 추모하며, 정부차원에서 올바른 역사정립 및 평화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원폭피해자 추모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추모시설은 추모공간, 역사공간, 교육·연구공간, 사무·편의공간, 공용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조성지역을 검토한 결과, 합천군(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및 자료관 인근)을 우선 고려지역으로 결정했다.

합천군은 현재 원폭피해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2012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모제(’11~) 및 자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21~’22)를 통해 합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확보방안 및 추모시설 구성 배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15%(2,043명 중 311)가 합천군 거주하고 있으며, 합천군에는 원폭진료소(’73)운영을 시작으로 원폭피해자복지회관(’96), 위령각(’05), 원폭자료관(’16) 등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

<: 원폭피해자 등록현황 (2021. 6. 30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

 

구 분

전체인원

생존자

사망자

인 원

4,404

2,043

2,36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196

457

295

38

5

27

31

11

171

생존자 2,043명 지역별 분포현황

경남

경북

합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316

115

311

12

17

17

13

2

9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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