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1-10-26

d45026b089d2e2c47b639ccee3a4691c_1635399249_21.png 

(사진) 합천군 인구 감소 추이(출처: 합천군청)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8일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발표하며, 합천군을 포함한 경남 11곳 지자체를 비롯해 총 89곳의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11곳은 합천군을 포함해 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밀양시가 들어가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지난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행안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시··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들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 2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합천군 인구 감소 추세 20244만명 유지 위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받은 합천군은 그동안의 인구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추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난 9월말 기준 합천군 인구는 총 43,054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006명에서 9개월간 1천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의 인구감소는 지난 201712월말 기준 47,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천명 정도가 줄어들며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고는 보통 1천명 정도씩 줄어들어 왔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후인 2024년에는 4만명 유지도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은 인구 5만명 회복을 기조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감소세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1015일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결혼 축하금의 경우 그동안 혼인 신고일 1년 경과후 100만원, 2년 후 50만원, 3년 후 50만원 지원 하던 것을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출산(입양)장려금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며 둘째아 이상의 경우 분할 지원 하던 시기를 줄인 것으로, 사실상 혼인부부 정착지원금을 상향 한 것 외에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