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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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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2017년 합천군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700세대)에 대한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사업을 완료했다고 1122일 발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무상보급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화재에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은 경제 여건상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실시한 사업이다.

 

소방서는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독거노인세대 등 화재 취약계층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했다.

 

또한, 가정 내에 어르신들에 대해 말벗도 되어드리고, 집안 전구교체 등 간단한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드려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7월과 9월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했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바로 일어나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진압하여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구본근 합천소방서장은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내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외계층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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