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05
농식품부,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연내 최종 지급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15일 연말자금수요로 매입대금 지급을 원하는 현장 요구를 받아들여 11월 말까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금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합천군도 지난 11월 28일부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중간정산액 포대당(40kg) 3만원(1등급, 조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수 소동으로 논란을 가져왔던 우선지급금에 대해 쌀값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지금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속에 지난 11월 15일자 산지쌀값 발표이후 농업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고 금액을 3만원으로 결정했다.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확정가격은 12월 25일자 쌀값 발표 이후에 확정하며 내년 1월 중 최종 정산한다. 이때는 중간정산에서 지급된 금액을 제하고 지급된다.
합천군의 올해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계획량은 350,624포(40kg 조곡)로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농협을 통해 28일 중간정산액을 일괄 지급받고, 28일 이후에 매입한 농가는 매입 즉시 지급 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확정 매입가격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농민들의 원활한 자금 유동을 위해 중간정산액 명목으로 이달 28일부터 매입 대급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중간정산액 지급단가는 벼(조곡) 40kg 건조벼 기준 특등 30,990원, 1등 30,000원, 2등 28,660원, 3등 25,510원이며, 산물벼의 경우 포장가격 864원(포/40kg)을 제외한 특등 30,126원, 1등 29,136원, 2등 27,796원, 3등 24,646원으로 정해졌으나, 산물벼의 경우 기 지급된 매입 대금 3,000원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확정 가격은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하여 다음해 1월중 기준가격을 확정 후 정산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우선지급금과는 달리 농민들의 원활한 자금 유동을 위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등급 기준 중간정산액 3만원으로 정해졌다.”며 “올해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대금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하창환 군수의 공약인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6만원 보장(공공비축미 매입가 1등급 기준 차액 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경영 및 소득 안정 도모와 쌀값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대금에 대해 최종정산을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월 28일 밝혔다.
예년의 경우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27일 예정) 이후 1월 중순경 시행되었으나, 올해는 농업인들의 연말 필요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연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제도도입 이후 최초로 연내 최종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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