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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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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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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반건축물 근절 홍보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을 보면, ‘꽁꽁 숨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은 다 기억합니다아래에 1라도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라는 문안 등으로 내용부터 이색적으로 제작됐다.

이같은 현수막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에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모든 건축물이며,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도 축조 전 신고 또는 존치 기간 내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적발 시 2~3차례 행정계고(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절차 후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해당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허가청의 다른 각종 인허가 및 등록 행위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종록 도시건축과장은 건축행위 전 사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위험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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