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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05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공유재산 관리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에 따른 재산관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공유재산의 이용실태와 미등록 재산 발굴을 위하여 군 소유 34,396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재산 91건에 대하여 15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 전환 추진 중에 있고, 미등록 재산 95건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활용가능성이 없는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심의회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적극 매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용차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 차량의 매각과 화물차량 및 특수목적용 차량은 관내 수리업체에 수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용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차량 유지관리비를 전년 대비 90백만원 이상 예산절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사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실내온도 28이상, 겨울철 18이하를 유지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그간 공유재산 관리가 유지와 보존에 중점을 둔 보수적 관점에서 관리되어 왔으나 이제는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여 국가 경제정책상 경제활성화 기여에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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