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05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1월 28일 합천군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의회 회의실에서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선거기간 중 정당·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제한안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금지와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 ▲상시 기부행위 제한 ▲사전선거 운동의 금지 ▲기타 공직선거법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졌다.
합천군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교육 안내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합천군선관위는 합천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합천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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