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02
2018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지원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합천군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 맞춤형 홍보, 접수 전담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가 총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전 읍·면사무소 내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접수 서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수막·X배너·포스터·홈페이지·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합천군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율곡·야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현장·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