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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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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에서 노후소화기 수거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10)가 지났거나 용기의 심각한 부식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특히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별도의 고압가스 용기가 터지면서 약제가 방출되기 때문에 용기 부식이나 약제가 굳어 있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는 2018127일까지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를 받아야 한다.”주변에 노후화된 소화기가 있다면 가까운 소방서나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처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930-92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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