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26
법원이 12월 2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으며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고 1차 투표에서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후 이어진 2차 투표에서 두 사람은 투표장 안을 함께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으며,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본인을 지지하는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을 기소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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