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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6

자동차세 10%할인 혜택 및 군세 조기 확보 

 

합천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가능하며, 합천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체에 대하여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매년 1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며, 면허 건 당 3만원 미만의 소액이 과세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작은 관심을 바란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납세자는 자동차세 10% 할인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우리군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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