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16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지사장:황행진)는 2018년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부터 석 달간 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혐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고 4대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사회보험료 50%를 세액공제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 및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8.1.1. ∼ 3.31.(3개월)
○ 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혜택: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
○ 문의: 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1355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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